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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에 서울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당시 계약서 상으로 보증금 2000, 관리비 포함한 월세 57만 원에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2년 다 되어가서 계약만료 2달보다 더 전에 퇴실의사 표출을 문자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2주 가량 답장이 없고 전화 또한 계속 받지 않는 회피성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거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던터라 일단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계약만료일자에 맞게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월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았었고 지금은 다음 전세집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집주인과의 통화가 연결되었는데, 현재 집을 매매하고 있으며 전세 관련 문제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올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5건 정도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5년 1월 말에 이사를 가고 잔금을 치뤄야할텐데, 이 보증금 2천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당장 취할 수 있는 것들과 시간 소요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할 것들을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집주인이 별개로 있으며 모든 연락은 집주인의 동생(이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름은 집주인이지만 연락처가 대리인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가량부터는 집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인의 계좌로 월세와 관리비가 입금되었고, 이때까지 납부할 통장이 3~4번 가량 폐지되고 신설되어 받아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

    전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고 후자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일단 당장 이사가 어렵다면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