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형력재단의 자체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농어업협력재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면 보통 이런 공기업 또는 국가 기관의 자체 계약과 정규직의 차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무기한 고용 계약을 의미하며, 일정한 근속 기간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금이 포함이 되고 이에 대해서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 또는 공기억 재직자 또는 공단 재직자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계약직은 보통 정해진 기간 안 고용되는 형태로, 계약 만료 시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는 정규직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공직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