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100에 월세살고있는데 앞으로 두달 월세안보내고 보증금에서 까라고하고 나올수있나요?
계약은 1년했는데 집주인이랑 같이사는거라 진짜 안맞고 계약서에적은 공과금보다 더나오면 더내라고 하거든요 진짜 너무스트레스받고 계속 저 떠보면서 전기 많이썼나확인하고 그래서 나오고싶어요
월세 보증금에서 까라하고 보증금 다 사라지면 그냥 나와도 문제생길일 없을까요?
계약서에 1년 안채우고나가면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써놨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고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대화해서 중도 해지 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