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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들소288
계약은 1년했는데 집주인이랑 같이사는거라 진짜 안맞고 계약서에적은 공과금보다 더나오면 더내라고 하거든요 진짜 너무스트레스받고 계속 저 떠보면서 전기 많이썼나확인하고 그래서 나오고싶어요
월세 보증금에서 까라하고 보증금 다 사라지면 그냥 나와도 문제생길일 없을까요?
계약서에 1년 안채우고나가면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써놨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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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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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월세를 안 내고 나가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대화해서 중도 해지 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서상 기재에 따르면 계약 기간 전에 나오는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