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
하도급법상 을이 갑에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물품 단가인상 요청 시 갑이 확인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을에게 원자재 거래명세서 외 근거자료 요구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견적서 제출시 자재비 임가공비 기타이윤 및 관리비가 기재된 세부 견적서 제출 요청또한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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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