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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달54
고결한수달54

하도급법 상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 없다?

하도급법상 을이 갑에게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물품 단가인상 요청 시 갑이 확인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을에게 원자재 거래명세서 외 근거자료 요구는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그리고 견적서 제출시 자재비 임가공비 기타이윤 및 관리비가 기재된 세부 견적서 제출 요청또한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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