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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미발급& 매출과소신고 손배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급자입니다.

전자계산서 경우 공급받는자는 허위계산서가 아닌 경우 미발급 또는 지연 발급시에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계산서를 발급 안해줘서

공급받는자가 매출을 과소신고 할 경우 추후 그게 밝혀지면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자 상대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매출신고는 공급받는 자 의무인데 계산서 미발행해줬다고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공급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매출신고 의무는 법적으로 공급받는 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계산서 미발행은 공급자의 의무 위반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세법상 제재를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급자에게 부과됩니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발급지연가산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책임은 공급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반면 매출신고는 각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독립의무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원인을 공급자의 미발행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인과관계의 문제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자의 계산서 미발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자체 거래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과 공급자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4. 예외적 인정 가능성
      만약 공급자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발급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여 공급받는 자의 신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는 세법상 가산세 전액이 아니라, 공급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으로 제한됩니다.

    5. 실무상 대응
      공급받는 자로서는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시점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문서로 명시하고, 미발행 시 거래중지나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는 절차가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