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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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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현재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는 절차는?
평소에도 사기는 많지만 명절시즌만 되면
사기조심 메세지가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한다면
보통 외국에서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사법기관들의 공조절차는 어떻게 되며 평균 소요일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절차는 크게 공식적인 사법공조(조약 기반)와 경찰 간 인터폴(Interpol) 협력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 증가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간 사법 공조는 협약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사협조를 받아 이루어 집니다.
검사 또는 법원(수사/재판 필요시) → 법무부(국제형사과) → 외교부(외교 공한) → 주한외국대사관 → 외국 중앙법무기관.
인터폴에 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경찰청(인터폴 중앙사무국) → 인터폴 사무총국/해외 국가 인터폴 → 외국 경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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