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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열정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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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 임금체불 관련 증거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3개월동안은 최저의 90프로 밖에 못준다는데 캘린더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고 한달에 번 돈 입금 내역 노동청에 제출하면 증거가 되나요? 캘린더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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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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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자료는 근로계약서, 근로한 내역, 지급받은 임금명세서 정도이면 됩니다. 근무에 대해 기록한 캘린더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캘린더 상 시간은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것이고 시급 90%는 근로계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급기간 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9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기록한 내역은 증거로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아니나 그렇다고 쓸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객관적 자료(문자, 계약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캘린더에 기재한 근무 시간과 입금 내역은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일정 수준의 입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근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자, 카톡,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정황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진정 전에 자료를 정리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부여 및 수습기간 90% 임금지급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린더만으로는 인정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기간 명시한경우

    최저임금 90%로 감액지급가능합니다.

    다만. 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체불에 해당하는 바,

    실제근무한 내역,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추가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입금 내역 또는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범위내에서 수습기간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 미달하는 임금차액을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급여계좌이체내역 등 다양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 이체내역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 일수와 시간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고, 감독관이 양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후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