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료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2021. 03. 17. 09:50

법인사업자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업장임대료가 아닌 거주이용 목적의 부동산임대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는데,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월세에 대해서 영수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법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계약서와 이체증, 간이영수증만 발급받으셔도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가능하므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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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경우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료 지불을 계좌이체로 하여 송금내역을 확보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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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특정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사업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주거비용이라면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용처리하시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2021. 03. 1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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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임대료를 지출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등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법인계좌이체내역서와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법인세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장입력할때 지급임차료/보통예금 이런 형식으로 바로 비용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 03.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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