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다 소진해서 없는데 연차를 써야해서 걱정하니 직장동료가 자기 연차를 하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에 연차를 주고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가능하겠습니다.
연차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끼리 합의하더라도 양도받은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며, 연차는 수당과도 연결되기에 만약 주고받는 게 가능한 휴가라면 연차가 아닌 약정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상호간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