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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합의하에 연차 주고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다 소진해서 없는데 연차를 써야해서 걱정하니 직장동료가 자기 연차를 하나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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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 간에 연차를 주고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가능하겠습니다.

    연차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끼리 합의하더라도 양도받은 연차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합의가 있더라도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개인의 권리이므로 연차를 주고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회사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며, 연차는 수당과도 연결되기에 만약 주고받는 게 가능한 휴가라면 연차가 아닌 약정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연차휴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이는 근로자별로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 상호간에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