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이 기각됬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집주인 3명에게 1차,2차 내용증명을 보내고 몇만원씩 들여서 3명에게 다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그후 현재는 경매로 넘어가 임차권등기명령과 여러 절차들이 진행 중인데 이사건 신청인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구하나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의 의사표시가 2024.11.14 송달된 이상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같이 기각한다.라고 왔고 제가 2차로 보낸 내용증명 서류가 같이 송달됬어요 이해가 안가서요 내용증명 2차는 10월에 했는데 제가 진행중인 다른 것들로 인해 공시송달과 같은 효력으로 전달 된걸로 판단해서 공시송달을 기각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그 서류비들은 다 날린건가요? 이해가 안되서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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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송달이 기각된 이유는 피신청인에게 이미 내용증명이 송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이미 송달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을 신청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출한 비용은 아쉽지만, 이미 송달된 내용증명 비용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에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