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중 신속채무조정 심사기간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삼담을 예약한 상태인데요. 신청을 하고 심사기간이 두달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두달간은 독촉전화가 안오나여. 그리고 신청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인 심사기간중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은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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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단기이거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율이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독촉전화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익영업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독촉이 중단되므로,
심사 기간 동안 독촉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2. 카드대금, 대출금 납부
심사 기간 중에는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채무조정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상환 독촉이 다시 시작되며,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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