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 접수 시 접수안한 채권사에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가요?
현재 일반적인 금융채무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상담 및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신채무(소액결제 등)는 아직 2분기 시행예정이라 추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소액결제/통신요금은 현재 포함되지 않기에 이 소액결제사나 채권사가 이 시기에 통장/부동산 등 압류나 추심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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