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5까지 근무 급여
월급제로 세전 2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권고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3월을 1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데
본 월급 세전 210만원 / 3/1~3/15 근무이면 3월에 지급 받아야할 급여는 주휴수당 합쳐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 / 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아니면 월급/209로 시급을 계산해서 시급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전 210만원 / 3/1~3/15 근무이면 3월에 지급 받아야할 급여는 주휴수당 합쳐서 얼마인가요?
→ 210x15/31에서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210만원 * 15 / 31로 비례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0만원/31일*15일=1,016,130원(세전)"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1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이 받을 임금은
1,016,1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210만원 / 31일 * 1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31일로 나눈 뒤, 15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210만원 / 31일 x 15일로 계산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