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 안정,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해서 사회에 돌아가야할 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면 발생기간 제한은 합목적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