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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하운드48
작년 8월까지 대학원생 인건비를 받음 (기타소득)
올해 9월부터 취업해서 월급을 받음(근로소득)
올해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함
이러한 경우 홈택스 종합신고의 종합(분리)소득금액에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둘 다 입력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기타+근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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