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소유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을하였고
지금 살고있는 주택이 공동명의입니다
저는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하고
상대방은 그집에 계속 삽니다
제가 소유권이전에 해줘야히는데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서류
소요시간
법무사? 통해서 하는건지
저 혼자가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한쪽 명의로 이전하려면, 합의서 또는 이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등기절차가 복잡하므로 통상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재산분할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전사유를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명시해야 하며, 증여등기와 달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나 공정증서 등 이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등기소에서 접수됩니다. 만약 합의서가 단순 서명으로만 되어 있다면 공증을 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 및 소요시간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이혼합의서(또는 재산분할 합의서), 인감증명서 각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리 진행 시),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등기소 접수 후 보통 3~5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병행해야 하며,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고 후 등기소 제출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직접 진행도 가능하지만, 등기 원인서류 작성 오류나 세금신고 누락 시 등기 지연·보정명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통상 20만~30만 원 내외이며,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는 약 2%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서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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