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사유지 하수구 냄새 조치 방법이 궁금합니다

창문만 열면 밤 시간대에 하수구 냄새가 미친듯이 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청에 점검 요청을 드렸지만, 두 건물 사이에 있는 배수구(하수구?)는 구청의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불어창문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하수구는 바로 옆건물 땅에 있어서 지금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 방법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해당 하수구를 소유 및 관리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지 소유자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시고 만약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유지라면 구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