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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저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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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유산 휴가를 신청했는데

유산과 관련된 수술이 진행되고 5일을 연속으로 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했는데 중간에 25일 성탄절이 끼어있어서 31일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4일치 임금만 들어온 상태인데 31일에 사용한 것은 25일 성탄절이라 옮긴건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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