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유산 휴가를 신청했는데
유산과 관련된 수술이 진행되고 5일을 연속으로 쉬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했는데 중간에 25일 성탄절이 끼어있어서 31일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4일치 임금만 들어온 상태인데 31일에 사용한 것은 25일 성탄절이라 옮긴건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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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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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산휴가 일수는 휴일(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즉 휴가신청 기간중 주휴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휴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용하였다면 그 5일이 전부 유급휴가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31일도 유산휴가일로 인정했다면 그날도 당연히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유산또는 사산한날로부터 1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연속된 날로 보이며, 따로 분할사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이링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5일 모두유급처리해야하고,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포함 5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