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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카드로 결제하곤 개인에게 돈을 또 받은 경우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동료가 같이 점심 먹을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는 저한테 밥 값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12/31 퇴사한 후에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이 55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나 제 개인적으로 둘 중 아무 방법으로라도 처벌 받거나 물어내게 할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 성립은 어렵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자신의 부담이 없었음에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따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당연히 해당하는 55만원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카드의 용도를 고려해야겠지만,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경우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와 해당 회사동료 간의 문제인 것으로, 회사가 형사고소하거나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