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같이 점심 먹을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는 저한테 밥 값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12/31 퇴사한 후에 알게 되었고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이 55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측에서나 제 개인적으로 둘 중 아무 방법으로라도 처벌 받거나 물어내게 할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질문자님에게 따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당연히 해당하는 55만원은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