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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율이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처럼 구간별로 다르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누진적 구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이 누진적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주택의 가액에 따라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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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고가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격차를 보완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종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모두 누진세율입니다.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