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인수인계 강요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간 급여가 밀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회사도 다니기 싫어 퇴사 통보를 하고 나가려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1개월 간은 하던 일 마무리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수인계 꼭 하고 나가라던데 제가 알기로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당일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혹은 하던 일을 마무리 하지 않고 나갈 경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3개월의 임금체불이라는 사용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 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즉시 퇴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인수인계 미비를 이유로 퇴사를 거부당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성실 의무의 영역일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사용자는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체불 사실이 명백하므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서 조항을 들어 퇴직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압박에 불과하므로 안심하시고 퇴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1개월 간 출근할 의무는 없을 뿐더러 더욱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무시하시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손해배상청구 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의 제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강요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도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