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인수인계 강요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간 급여가 밀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도 싫고 회사도 다니기 싫어 퇴사 통보를 하고 나가려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1개월 간은 하던 일 마무리 해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수인계 꼭 하고 나가라던데 제가 알기로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 당일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갈 경우, 혹은 하던 일을 마무리 하지 않고 나갈 경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