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규약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사업장에서 약 10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장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규약에 납입 주기는 '매년말까지 정기적으로 납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납입은 퇴직시점 2개월~ 퇴직 후 보름 기간동안 4차례에 걸처 납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재직 기간 중 및 퇴직 후 14일까지는 미납 부담금의 연 10%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퇴직 후 15일째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미납 부담금의 연 20% 이율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