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다한증이 있어서 재검 받으려고 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아마 여름에 가게될 것 같은데, 만약 더워서 땀난거면 다한증으로서의 재검판정은 실패인가요...?

아니면 날씨에 관계없이 3분이내 땀이 떨어지면 4급 확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역판정검사에서 다한증 판정 기준으로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다한증 판정은 단순히 땀이 나느냐가 아니라, 요오드-전분 검사(Minor 검사)를 통해 발한 부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관이 육안으로 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씨로 인한 전신 발한과 다한증에 의한 국소 과도 발한은 어느 정도 감별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검사 결과의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고, 검사관의 임상적 판단이 개입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판정 기준인 3분 이내 땀방울 형성은 조건 중 하나이며, 손발바닥·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 국한된 과도한 발한 패턴, 일상생활 지장 정도, 기존 진료 기록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재검을 준비하신다면 평소 다한증으로 피부과나 내과에서 진료받은 기록, 치료 이력, 일상생활 지장에 대한 소견서를 미리 갖춰 두시는 것이 판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검사 당일 날씨 하나로 판정이 뒤바뀌기보다는 이런 객관적 자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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