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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5.21
가압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남친이 채권자로 되어 있고

걔가 부른 금액은 1200입니다

가압류 금액은 300이고요

1.300만원을 입금했다는 가정하에

채권자가 연락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300만원을 입금 했는데 풀어줄 생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3.압류가 되긴 했는데 걔한테 입금은 어떻게 하는지


4.압류가 풀리는 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00만원 변제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 압류가 된 것은 질문자님의 계좌이지 상대방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걔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4. 1번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해제결정이 나오고 이를 은행에 송달하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