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교육, 국방, 행정 등 국민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날 출근을 해야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을 별도로 두고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서 휴가와 휴일을 보장하고 있고, 근로자의날에 국민들을 위한 행정, 치안 등 공공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에 우선하여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하루 정도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자는 맞으나, 국가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특별법으로 작용해 근로자의 날에 별도로 쉬지 않습니다. 공무원 근로조건에 관해 공무원법에서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