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체휴무로 인한 질문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연장근무 및 야근 등의 업무를 대휴로 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찾아본 결과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
-연장근무 1시간당 1
-야간근무 1시간당 1.5
-주말근무 1시간당 2.5
이렇게 누적하여 15시간이 되면 1일 대휴를 받게 된다합니다
15시간은 어찌되어 책정된지는 모르나 위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인 팀장님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들은바 이 상황으로 시행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욜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1.5배 부분) 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 하에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도 1이 아닌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수당지급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서면합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을 하면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가산한 만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시간이 누적되면 15시간분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5시간이 누적되었을때 1일을 준다고 한다면, 7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