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렬한웜뱃64
강렬한웜뱃64

야근수당대신 대휴로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대체휴무로 인한 질문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수당지급이 어려워 연장근무 및 야근 등의 업무를 대휴로 하려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로 가능하다는 내용은 찾아본 결과 된다는 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

-연장근무 1시간당 1

-야간근무 1시간당 1.5

-주말근무 1시간당 2.5

이렇게 누적하여 15시간이 되면 1일 대휴를 받게 된다합니다

15시간은 어찌되어 책정된지는 모르나 위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인 팀장님과 합의가 된 상황으로 들은바 이 상황으로 시행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욜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1.5배 부분) 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 하에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도 1이 아닌 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수당지급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도록 서면합의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을 하면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가산한 만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시간이 누적되면 15시간분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5시간이 누적되었을때 1일을 준다고 한다면, 7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