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20일 이전에 미리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하게 됨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의 세무조상 대상에 대한 세목,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
개인 또는 사업자의 업종별 유형에 따른 세무조사시 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소명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종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