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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등신호와 적색점등신호에 대한교통사고
적색점등신호와 황색점등신호 사거리에서 사고가낫을경우
적색신호차량이 블랙박스 공개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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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적색점멸신호와 황색점멸신호 사거리에서 각자 진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 황색점멸신호측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적색신호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입증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측이 적색점멸신호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차량의 진입거리와 충돌부위등으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적색 점멸이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경찰 신고시 블랙박스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위반 사건 처리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색 점멸등 신호 등에서 진행한 차량이 가해자로써 과실이 높아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 과실은 적색 점멸 등 직진 70 : 30 황색 점멸 등 직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