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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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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은 정규직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생이 13명 있는 곳에서 근무했고 사장님께 야간 수당을 요구했지만 정규직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알바생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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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과 정규직이라는 건 자의적인 개념이고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만 있는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없더라도 알바생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규직인지 여부는 야간근로수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