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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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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기했는데 심리기간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 진행했는데요 과태료 대장을 공개안해서 공개하라고 제기한 상황입니다.

제가알기론 기관에서 답변서 제출하면 이후 제가 또 답변하는 심리가 진행되는걸로아는데요

제가 강남구청에 행정심판 진행하고 저는 지방삽니다. 혹시 출석하거나 그런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서류만 제출해도되죠? 갈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은 강제력이 없을텐데 제가 이겨도 구청에서 그냥 어쩌라고 결과무시하면 방법이없는거죠 사실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1. 보통은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특별히 필요가 있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구두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2.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