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변경 관련 질문이요!!!!

제가 이륜차 보험 1년치를 선납으로 가입했는데

6개월 뒤에 군대를 가서 혹시 6개월로 변경하고 6개월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운행하지 않아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 의무보험이라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팔게되면 해지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그대로 두게되면 계속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 보험 해지 시점으로 일할 계산되어 반환 됩니다.

    군대 잘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나중에 해지하고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1년치 보험료가 100만원이면, 6개월은 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6개월 결제를 하면 60-70만원 이런식으로 더 비싸요.

    따라서 1년보험료 결제를 한뒤 6개월 시점에 해지를 한다 > 6개월 분에 대해서 일일계산하여 환불해줍니다.

    그러면 50만원 돌려받게됩니다.

    따라서 군대가는 시점에 이륜차 처분을 하면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군대가기전에 중도해지하시면 남은기간 환급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도해지로 처리해서 남은 6개월치 일부 환불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단기요율 적용이라 생각보다 환불금은 많이 깎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이륜차 보험 1년치를 선납으로 가입했는데

    6개월 뒤에 군대를 가서 혹시 6개월로 변경하고 6개월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 우선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나머지 6개월에 해당 이륜차보험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륜차의 경우 자배법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륜차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보험은 폐차,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 않으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임의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치 이륜차 보험을 선납하셨더라도, 군 입대 시점에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통한 '보험 중도 해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지 및 환급을 위한 전제 조건 이륜차 책임보험은 법적 의무가입 사항이므로 단순히 군대에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임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남은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또는 차량등록사업소)을 통해 다음 중 한 가지 행정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륜차 처분 (매매/양도): 타인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한 경우

    사용 폐지 (번호판 반납): 오토바이를 처분하지 않고 군 복무 기간 동안 집에 보관할 경우, 구청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환급 절차 위의 행정 처리를 마친 후,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이륜차 사용폐지 증명서(또는 양도증명서)''군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시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납부하신 1년 치 보험료 중 남은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줍니다.

    3. 주의사항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지 않은 채(사용폐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험만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되게 방치하면, 오토바이를 타지 않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