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의 요건에서의 "부당한 침해"란 무엇인가요
"부당한"이라는 워딩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충분히 조각될 상황에 놓인 갑이 을의 집문을 부수고 집에 침입했을 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 하는 을이 갑을 단순히 내 집에 침입한 존재라고만 판단하고 쫒아내려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러한 을의 행위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니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당방위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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