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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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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어느 선까지라고 봐야 하나요?

길거리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어서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맞은 제가 때리면 쌍방폭행이 잖아요?

도둑이 집에 침입해서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사정없이 팼어요. 그것도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정당방위는 어떤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결국 사안마다 그 당시의 법익 침해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항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상대방이 칼을 들고서 본인에게 위협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먹이나 발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실무상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방어행위 수준에서만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란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도둑을 격퇴하기 위해 프라이팬으로 도둑을 팬 경우 그 행위가 필요 이상의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어떤 경우가 정당방위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