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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기타 목적으로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데요. 여기에는 연금세액공제금액도 기타소득에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이며, 별도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을 연금외수령 하시게 되면 이 금액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16.5%의 기타소득세로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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