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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동박새54
꽃다운동박새54

격일근무 월급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할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8,720원으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고 프런트직원 4명 청소팀 3명 주방이모 1명 총 8명의 근무자가 있는 곳이며

저는 프런트업무에서 2명씩 격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격일로 일하고 있고 보시기 편하게 달력 형태로 쓰겠습니다

예 / 매월

1일 월 - 10시출근 / 다음날(2일) 7시퇴근 (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2일 화 - 휴

3일 수 - 13시출근 / 다음날(4일) 10시퇴근(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4일 목 - 휴

5일 금 - 10시출근 / 다음날(6일) 7시퇴근(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6일 토 - 휴

7일 일 - 13시출근 / 다음날(8일) 10시퇴근(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8일 월 - 휴

9일 화 - 10시출근 / 다음날(10일) 7시퇴근(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10일 수 - 휴

11일 목 - 13시출근 / 다음날(12일) 10시퇴근(21시간) - 휴식4시간 = 17시간

12일 금 - 휴

13일 토 - 10시출근 / 다음날(14일) 10시퇴근(24시간) 휴식시간없음

14일 일 - 휴

이렇게 2주 근무스케줄이구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같지만 토요일만 10시~10시 24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저렇게 야간휴게시간빼고 17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평일에는 4시간(23시~03시)(03시~07시) 휴식을 취합니다(2명이 근무라 교대로 휴식)

그리고 월 1회 월화수목 중 하루는 월차를 쓸수 있습니다. 하루 월차를 쓰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24시간을

풀로 근무를 서기 때문에 저또한 평일에 월1회 24시간 근무를 섭니다.

한달에 보통 총 3회 24시간 근무를 서고 11회 17시간 근무합니다 (총 259시간)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등 여러가지 있던데 그런걸 잘몰라서 최대한 자세하게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여기나오는 휴게시간은 제가 위에 쓴 야간에 4시간말고는

일체 없습니다. 시간도 다르구요. 현재 급여는 세후 224만원정도입니다. 이번달근무시 총4년 근무했습니다.

원래 급여도 250만원으로 신고 들어갔었는데 사장님께서 세무사에 270만원으로 신고해야한다 하여 저렇게 근로계약서를

작년에 다시 쓰게됬습니다. (급여는 세후 224만원 계속 동일...신고만 저렇게...)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25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270만원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위에 제대로된 월급 계산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