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먹자 골목 서행 중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 차에 넘어져서 발이 끼었습니다.
약 8km/h 로 서행 중 취객이 인도(연석은 없음) 쪽에서 제 차를 등진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위험할 수 있다 판단하여 피하여 서행 하였고 이미 전방 시야에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취객이 제 우측 후방 바퀴에 왼쪽 발을 넣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방 블랙박스에는 제가 시야에 있을 때 방어운전 하면서, 피하는 모습 그리고 후방에는 사고 후 넘어지는 모습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건너편에 있는 취객에 지인들이 차 지나가니깐 조심하라고 알렸으나 만취 상태로 제 후방 탕이어에 발을 넣은 것 입니다.
경찰서 조사는 마쳤고, 제가 방어운전 및 부주의 가 아니라 할 도리는 다 했기에, 형사적문제는 없어서
법칙금이나, 벌금없이 끝났습니다. (cctv에서도 제가 서행중이고 피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다만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취객이 비틀거리며 제 차에 다가오는 모습은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옆에 건물에 cctv에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저는 대인접수를 거부했고, 취객은 발등골절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인접수를 요구하면 불가금으로 지급 된다고 보험사에서 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예측 불가한 상황이고 상대가 뒷바퀴에 발을 넣었는데, 어떻게 제 과실이 있을수 있나 생각이 들어 0% 과실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보험사에 요구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제 과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