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국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물주는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까지 두고 가라는 상황입니다.
옆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권리금을 안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최초상황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원상회복 범위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호의 경우 약사만 약국을 개설 할 수 있기에 일반인이 약국상호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2. 전화번호의 경우 유선전화번호는 국가소유로 알고있기에 건물주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호나 전화번호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 회복을 이유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대로의 회복을 말하며, 상호, 전화번호, 환자정보 등은 모두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접 마련하신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놓고가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가라는 것을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