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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3.06.19

소비자원 분쟁조정 이후 이자에 대해서

얼마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헬스장 환불건)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이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민사법정이율 5%+지연손해금12%로 산정된다던대,


헬스장 환불 관련해서도 지연손해금 15%와 별도로 상사법정이율6%가 추가로 산정되나요?


상사법정이율이 추가산정될 경우, 기산일은 제가 환불요청한 날일까요? 혹은 분쟁조정성립서에 제시된 변제일일까요?


추가로 소멸시효는 분쟁조정성립서의 변제일로부터 5년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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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성립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단하셔야 하며, 소멸시효는 위 결정 성립일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금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일반 상사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