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주택임차차임금의 40%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원리금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을 합쳐서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또한,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한해동안 근로소득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