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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장난기있는배나무
고소장 접수 후 다음날 전화로 취하의사를 밝혔더니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와서 취하요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정식 접수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영업일 기준 2일 뒤 갈 수 있을거 같은데 이 사이에 고소장 정식접수가 진행될까요?
아니면 전화로 취하의사를 밝혀서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 취하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일단 접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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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고소인이 직접 전화로 취하 의사를 밝혔고
기존 자료만으로 수사가 어렵다면 접수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