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수사중지 상태에서 고소취하 해도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수사중지'(이유:특정할만한 단서없음) 된지가 3달되어가고있는데요.

기다리기가 지쳐서 그냥 고소취하(고소취소) 하려고하는데요.

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취하 양식서 쓰고 내면되나요? 아니면 담당형사님께 비대면 연락해서 취소해달라든지 아님 형사 사무실에 가서 대면해서 취소해달라고해야되나요?

신분증만 갖고가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수사중지 상태에서도 고소취하(고소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효과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2. 고소취하 절차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사건번호·피고소인·고소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미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더 수월합니다.

    3. 담당 수사관 접촉
      담당 형사에게 비대면으로 연락해 고소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서를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처리방식이 조금 다르므로 담당 형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수사중지 상태의 의미
      현재 사건이 ‘특정할 만한 단서 없음’으로 수사중지 된 경우, 사실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 수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 진행 여부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조언
      실질적으로 사건 종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시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도 별도로 연락해 취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되나, 통상 구두로 해도 취하서 요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셔서 고소 취하 절차를 말씀하시면 되고 여러 방법으로 취하를 할 수 있는데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팩스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가능하다면 연락을 미리 하신 후에 일정을 잡고 신분증 등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