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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수사중지건을 고소취하서 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수사중지'(이유:특정할만한 단서없음) 된지가 3달되어가고있는데요.

기다리기가 지쳐서 그냥 고소취하서를 내려다가

경찰분이 확인 해보니 검찰으로 송치 됐다는데.

이게 뭐죠? 고소 취소 가능하긴하나요?

검찰상태에서 취소 가능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도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가능하며 위와 같은 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인지하여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