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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두더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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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미정산 된 보상휴가 수당을 청구할 때 주휴수당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일 보상휴가 분에 주휴수당 2일 분도 함께 청구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와 주휴수당은 서로 관련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와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즉, 보상휴가 2일분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2일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알 수 없으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 시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와 주휴수당 간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각각 주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상휴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셨는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5배를 해서 부여해야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원칙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와 무관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보상휴가를 주어서 그 날에 쉬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와 주휴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