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도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셨는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5배를 해서 부여해야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다면, 원칙대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와 무관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과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보상휴가를 주어서 그 날에 쉬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