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으로 주 3회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도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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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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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주 3회 출근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근로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값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3회 출근이면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