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천만원 증여 하고, 다시 저의 자녀에게 기타친족이 천만원 증여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의 상황은 제가(부모) 자녀 (미성년자) : 2천만원 증여 완료 된 상태 입니다.

1번째 질문.

제가 형제에게 증여를 천만원 합니다.

증여를 받은 형제가 저의 자녀에게 천만원을 다시 증여를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 할까요?

2번째 질문.
기타친족으로 부터 세배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해당 현금을 저(부모)의 통장에 입금 후,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
"삼촌_세배돈" 이렇게 기재 한다면, 기타친족에게 증여 받은 형태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 증여 한 형태가 되나요?
만약, 제가 증여 하는 형태가 된다면, 기타친족으로 부터 직접 계좌 이체를 받으면 될까요?

3번째 질문.

자녀의 생일날 생일축하금으로 자녀의 주식 통장에 10만원을 넣었다면, 이것도 증여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자금을 1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삼촌 등이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 또는 기타 친족에게서 세뱃돈 등을 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대한 규정은 세법에 없음으로 과세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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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자녀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기타친족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