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천만원 증여 하고, 다시 저의 자녀에게 기타친족이 천만원 증여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의 상황은 제가(부모) 자녀 (미성년자) : 2천만원 증여 완료 된 상태 입니다.
1번째 질문.
제가 형제에게 증여를 천만원 합니다.
증여를 받은 형제가 저의 자녀에게 천만원을 다시 증여를 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 할까요?
2번째 질문.
기타친족으로 부터 세배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해당 현금을 저(부모)의 통장에 입금 후,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
"삼촌_세배돈" 이렇게 기재 한다면, 기타친족에게 증여 받은 형태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추가 증여 한 형태가 되나요?
만약, 제가 증여 하는 형태가 된다면, 기타친족으로 부터 직접 계좌 이체를 받으면 될까요?
3번째 질문.
자녀의 생일날 생일축하금으로 자녀의 주식 통장에 10만원을 넣었다면, 이것도 증여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