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원이 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어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어 교육청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EBS에 문항을 제공했으나 EBS 측에서 학원에 문항을 팔았지만 교원이 경찰서에 수사의뢰 되어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건 내용이 질문 기재로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