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는 현직교사가 자신이 만든 시험문제(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유형)를 사교육 강사나 학원에 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제가 되는거 이러한 행위가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고 시험공정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적으로 위반(현직교사의 겸직 금지, 청렴의무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문항 거래란 현직 교사가 자신이 만든 시험 문제나 출제 아이디어를 돈이나 대가를 받고 사교육 강사나 학원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 학교 시험이나 수능·모의고사와 매우 비슷하게 출제되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문제를 만든 교사뿐 아니라 문항을 산 일타 강사도 함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