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측에서 학원에 문항을 제공했으면 교원은 견책처분이 취소되어야 마땅한가요?

전국 교원 수백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되어 교육청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EBS에 문항을 제공했으나 EBS 측에서 학원에 문항을 제공했으면 교원은 견책처분이 취소되어야 마땅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가 EBS 문제집을 집필하거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EBS 홈페이지에서 문항 공모나 문제집 출제 위원 선발 시, 현직 교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EBS가 학원 등에 제공한 것은 교사의 의지와 별개로서, 견책 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EBS는 공교육의 상징이라서,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이상 이를 학원에 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아무래도 간접적으로라도 ebs에다가 문항을 제공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 같긴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든 말이죠 그런 애초에 그러지 말았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