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최고로자부심이많은사자
최고로자부심이많은사자

분실카드 무단사용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지역사랑카드를 분실후 분실 사이 40만원의 금액 정도를

여러명이서 돌려서 무단 사용 했더라고요

조사 중에 나오는 정보로는 최소 2명이상이라던데

이런경우 각각 합의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 40만 원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합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장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합의금으로 100만 원부터 500만 원 사이에서 주장하시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당사자와 협의하여,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