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벌금이나온다면 어느정도 인가요??

2020. 08. 12. 22:54

최근 특수절도로 인한 공소장이 왔습니다

술을마시고 화김에 지인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금액은 4만원이고 2명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금액은

돌려준 상태입니다 혹시나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나올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특수절도로 인해서 공소장이 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공소장은 현재 검사가 피고인 즉 질문자님의 특수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지금 공소장을 받으셨다면 이제 형사재판이 시작된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에 의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현재 2명 정도의 인원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했기에 검찰에서 특수절도로 공소장을 보냈는데,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으로 선고가 되기에 이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절도죄는 (특수절도죄 포함)는 기본적으로 친고죄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피해자나 범정대리인 등의 고소를 할 권리가 있는 자의 고소를 필요로하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음)이 아니라서 친족간에 범한 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취하한다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충분한 상세정황이 주어진것이 아니라서 현재 상기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만약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고 그리고 절도신고가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실제 그럴의향이 없었다는 등 신고 당시의 진술을 탄핵하는 진술을 한다면 수사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이 될수도 있을것이며, 만약 현재 질문자님의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 (당시 돈을 지갑에서 가지고 가는것이 찍힌 영상이나 그 당시 이를 목격한 증인 등)가 충분히 있다고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거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해서 자인을 하고, 실제 피해금액이 지금처럼 크지않고 기타 범행동기 및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의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로 끝이 날수도 있습니다 (허나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있어야 좀더 명확한 판단을 할수 있음).

결론적으로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으로 선고되니, 상기내용을 참조하시고 빠르게 현재 상황을 대처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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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을 가지고 미리 그 처벌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절도인 점과 합의를 하신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200만원 내외가 예상되기는 하나,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위 의견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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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 08. 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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